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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녕하세요! 티치온입니다.

단골닷컴 마케터 회원 관련 이용약관 변경 및 적용 일정 안내

작성자 : 캠버스관리자 작성일자 : 2019-08-05 16:56:20

조회수 4469

안녕하세요. 단골닷컴입니다.

마케터회원의 공유 수익율 상세 표기와 관련하여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일정 공지 -


약관 수정 안내 시행일 : 2019-08-05(월)

개정 약관 적용 일정 : 2019-09-01(일)


- 기존 내용 -

제 18조 3항


③ 제 ②항의 수익분배 지급 시 마케터 회원의 활동에 의헤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마케터 회원에 지급되는 10% 수수료를 공제한 후 수익분배 비율을 적용합니다. 단, 회사의 정책에 따라 마케터 회원에 지급하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 내용 - 


③ 제 ②항의 수익분배 지급 시 마케터 회원의 활동에 의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마케터 회원에 지급되는 수수료(강의 10%, 모의고사 20%)를 공제한 후 수익분배 비율을 적용합니다. 단, 회사의 정책에 따라 마케터 회원에 지급하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및 관련 문의 -

1. 개정된 이용약관은 2019-09-01(일)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정된 이용약관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문의는 단골TV 내 문의하기 게시판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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