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소비자가 가맹점(온라인쇼핑몰, 백화점) 등에서 5,000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시면,
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사업자의 성실한 세금제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 종류
소득공제용 : 일반 개인의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 발급방법
소득공제용 : 일반 개인의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 :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 현금 영수증 신청시 혜택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