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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21년도 청원경찰 시험계획 발표

작성자 : 공무원드림 작성일자 : 2021-01-27 16:00:02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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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광주광역시는 2021년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원경찰은 청사 시설방호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며 총 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시험은 1차 시험인 필기와 2차 시험인 서류전형, 3차 시험인 체력시험과 4차 시험인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시험 응시원서는 3월 2일(화) 오전 9시부터 3월 4일(목) 오후 6시까지 3일간 신청을 받는다. 응시원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응시조건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록되거나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남성은 군복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학력 제한은 없으며 시력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이어야 하고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해야한다.

 

1차 시험인 필기시험은 3월 12일(금)에 시험장소를 공고한다. 이후 3월 20일(토)에 필기시험을 시행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4월 2일(금)에 공개된다.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며 2개 과목으로 한국사와 청원경찰법을 포함한 민간경비론과목 시험을 친다. 시험시간은 40분이며 합격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선발한다. 합격자 중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1.5배수를 초과해 합격자 결정이 가능하다.

 

광주광역시는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개한다고 말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다음 광주광역시는 2차 시험으로 서류전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적용 등의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서류 전형 합격자는 4월 12일(월)에 발표된다.

 

3차 시험인 체력시험은 4월 12일(월)에 시험장소가 공고되며 5월 4일(화)에 측정을 시행하고 5월 7일(금)에 합격자가 발표된다. 체력검정은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측정을 시행하며 체력검정 항목 중 1종목 이상 최저 점수인 1점을 받으면 불합격 처리가 된다. 1점 기준은 좌·우 악력은 37kg 이하, 윗몸일으키기는 1분에 21개 이하, 100미터 달리기는 17초 이상이다.

 

마지막으로 4차 시험은 면접시험이며 5월 7일(금)에 시험장소를 공고한다. 시험일은 5월 17일(월)이며 평가항목은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이다. 면접시험 이후 광주광역시는 최종합격자를 5월 24일(월)에 발표한다고 말했다.

 

2021년도 광주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출처 : https://psnews.co.kr/news/article.html?no=4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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