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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D-5] 27일 경찰 1차 시험 실시, 응시생 유의사항은?

작성자 : 캠버스학원 작성일자 : 2019-04-23 08:41:58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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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르기 위해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수정액, 수정테이프로 답안 수정 금지
통신장비 일체 및 모자, 귀마개도 휴대 또는 착용할 수 없어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9일 광주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지방청 별로 필기시험 장소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필기시험 유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응시생은 9시까지 해당 고사장 교실에 입실해야 한다. ‘10시 전까지만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930, 고사장의 출입문은 굳게 닫힌다.

 

또한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응시번호와 다른 지역 또는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다. 신분증은 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 여권만 인정된다.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로 OMR 답안지를 수정할 수 없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국가직 시험과 달리 수정한 문항은 무효처리 된다. 아울러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과목순서를 바꿔 표기한 경우,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기에 응시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목은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순이다.

 

일체의 통신장비나 모자, 귀마개를 휴대 또는 착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이어폰, 이어플러그, 스마트워치 등은 반드시 시험 시작 전 시험실 앞쪽에 제출해야 한다.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되며, 시험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가게 된다면 재 입실은 할 수 없다.

 

종로공무원학원 관계자는 지방경찰청 별로 필기시험 공고문이 발표되고 있지만, 장소 확인용으로만 이를 활용하는 수험생이 많다실제 시험에서 돌발 상황으로 당황하지 않으려면 공고문에 적힌 응시자 준수사항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427일 실시하는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의 선발인원은 1707명이며 이중 일반()1041, 일반()39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남녀 각각 32.1134.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필기시험 이후 57일부터 524일까지 신체·체력·적성검사와 71일부터 716일까지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719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공무원저널(http://www.p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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