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구성<★19년 장, 소방기본법 실체규정>◉ 제명 법률의 제목◉본칙■제1장~제7장☞ 법 제1조(목적)~법 제39조(과태료)총칙-규정■제1장 총칙:법 제1조~제5조☞ 법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적용제외)․제3조의2(국가의 책무)․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 저장․취급)․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실체-규정■제2장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법 제6조~제13조☞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제9조(완공검사)․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사용정지 등)․제13조(과징금처분)■제3장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법 제14조~제19조☞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제16조(탱크시험자의등록 등)․제17조(예방규정)․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제19조(자체소방대)■제4장위험물의 운반 등:법 제20조~제21조☞ 제20조(위험물의 운반)․제21조(위험물의 운송)■제5장감독 및 조치명령:법 제22조~제27조☞제22조(출입․검사 등)․제22조의2(위험물누출 등의 사고조사)․제23조(탱크시험자에대한 명령)․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제25조(제조소등에 대한 긴급사용정지명령 등)․제26조(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제27조(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