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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판정 또는 지정수량의 결정에 필요한 실험: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6호위 표의 기준에 따라위험물을 판정하고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필요한 실험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중앙소방학교또는소방청장이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있다. 이 경우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품명과지정수량이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