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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별표 3]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구분취급소의 구분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2. 판매취급소<★18년 장>◉점포에서 위험물을용기에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취급소의 기술기준(유형)①제1종판매취급소:지정수량20배 이하, 소화난이도등급Ⅲ②제2종판매취급소:지정수량40배 이하, 소화난이도등급Ⅱ◉ 특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