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③ 맞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2.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영업장의 각 부분으로 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