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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맞음, 법 제15조 제1항 제1호(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영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