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맞음,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D 등급 또는 E 등급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른 조치(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를 명할 수 있다.(법 제15조제2항)② 틀림,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③ 틀림, “위험수준”이란 영업소 등에 사용되거나 설치된 가연물의 양, 화기취급의 종류 등을고려한 영업 소의 화재 발생 가능성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영 제11조 제2항)④ 틀림,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 등의 일부 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4항)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라 함은 에이(A)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