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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틀림, 두 종류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은 그 중 한 종류의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본다. 또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와「소방시설공사업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전문 소방 공사감리업 보유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갖추어야하는 소방기술사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