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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틀림, ①, ②, ④는 과태료부과의 대상이며, ③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교체 또는 제거등 필요한 조치명령 을 위반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다. 조치명령 이전에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따 라 실내장식물을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