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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틀림, 다중이용업소의 개수⋅이전 또는 제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틀림, 영업장의 내부구획에 대한 보완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틀림, 안전시설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600만원의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④ 맞음,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