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을 외국 각 항간에서 항행시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외교부장관에게
그 선박톤수의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국선박이 말소등록 사유가 있게 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①, ②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 ④ 대한민국 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