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해양경비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해양경비"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수역에서 해양주권의 수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말한다.
㉡ "근해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에 따른 영해 및 접속수역을 말한다.
㉢ “해양시설”은 항만을 제외한다.
㉣ "경비수역"이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해수역, 근해수역 및 원해수역을 말한다.
㉤ 해상검문검색에서 “선박 등”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