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10조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해양경비 활동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안이
있어서 설치・운영하는 협의체가 협의・조정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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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관계기관에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회의를 하자고 제안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긴급히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위원장 :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국장) [회의를 소집하는 주체가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