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상 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중 제1종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받아야 하는 선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19년 1차 기출 12번
㉠ 위험물운반선 ㉡ 잠수선 ㉢ 여객선 ㉣ 예인선㉤ 고속선 ㉥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 위험물운반선 ㉡ 잠수선
㉢ 여객선 ㉣ 예인선
㉤ 고속선 ㉥ 여객용 수면비행선박
4
㉠ 위험물운반선x, ㉣ 예인선x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중간검사)
구 분
1종 중간검사
여객선, 원자력선, 잠수선, 고속선, 수면비행선박(여객용만 해당)
선령 30년 이상 된 24m이상 선박
(유조선 ×, 위험물운반선 ×, 예인선x)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