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밖 ( )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칠 우려가 있는 흙ㆍ돌ㆍ나무ㆍ어구 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 총톤수 ( ) 미만의 선박은 관리청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예선의 선령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이 ( )년 이하일 것
㉣ 관리청은 예선업자가 제26조제4호에 해당하여 사업을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정지시키면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할 예선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반입 ( )시간 전에 위험물 반입
신고서에 위험물 일람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