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서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이나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
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 항로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위험물운반선 또는 급유선, 흘수제약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범선은 항로에서 지그재그(zigzag)로 항행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