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맞음,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의 위임에 의해 시ㆍ도지사가 한다.
② 맞음,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전보는 소방청장이 한다.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휴직, 직위해제,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의 위임에 의해 시ㆍ도지사가 한다.
③ 틀림, 중앙소방학교장은 소속 소방령에 대한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정에 대한 전보는 소방청장이 한다.
④ 맞음, 119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경 이하의 구조대 안에서의 전보의 권한은 119특수구조대장이 가진다.(임용령 제3조 제4항, 개정 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