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틀림,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 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보고사항이다. 항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는 대상이 아니다.
③,④ 맞음,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