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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틀림,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 등,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