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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틀림, 소방시설에서 소화장비설비란 것은 없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