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① 맞음,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 제연설비는 이에 해당한다. ②의 옥내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 ③의 비상벨설비는 경보설비, ④의 인명구조기구(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는 피난구조설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