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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맞음, 소화설비란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틀림, 연결살수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 등은 소화용수설비가 아닌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소화용수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