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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틀림, 자동식사이렌설비와 비상벨설비는 비상경보설비로 피난구조설비가 아니라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경보설비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