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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