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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소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3년 5월 29일 하나의 법률인 소방법을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등 4개의 법으로 분법 공포하였으며, 그 효력발생시기인 2004년 5월 30일 기존의 소방법은 폐지되었다. ③ 틀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06년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