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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틀림, 시⋅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규칙 제8조) ㉠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화재의 경계⋅진압활동, 구조⋅구급업무의 지원, 화재조사활동 ㉡ 응원출동 : 대상지역 및 규모, 요청방법, 훈련 및 평가 ㉢ 경비의 부담 : 출동대원의 수당⋅식사 및 의복의 수선 ,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기타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