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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틀림,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국내조달품은 정부고시가격, 수입물품은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로 하며,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한다.(규칙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