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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틀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