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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틀림,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