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법 제7조 제2항 1호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 등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됨에 따른 직권면직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여 휴직 중에 있던 자가 휴직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여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로 전 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임법 제7조 2항 제1호 및 용령 제15조 제2항)
④ 틀림, 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퇴직사유와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