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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틀림, 소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 1호에 의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 시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는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