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소방공무원법상의 의무(4가지)
1)복종의 의무(소방공무원법 제34조 제2호) : 화재진압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이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직장이탈금지(소방공무원법 제34조 제2호) :화재진압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이 직장이탈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장을 이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소방공무원법 제21조(거짓 보고 금지) :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화재진압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 제21조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소방공무원법 제34조 제1호)
4)지휘권남용 등의 금지
㉠소방공무원법 제22조 : 화재 진압 또는 구조ㆍ구급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후퇴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 제22조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소방공무원법 제34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