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틀림, 직장이탈금지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맞음,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으로서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③ 틀림, 화재 진압 또는 구조ㆍ구급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후퇴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소방공무원법 제22조) 화재 진압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로서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후퇴 또는 이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법 제34조 제3호, 시행 2020.4.1.)
④ 틀림,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 된다. 거짓 보고 등의 금지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