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맞음,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된 계급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할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 3의 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하되 환산율은 2할로 한다.(규칙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