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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맞음, 소방위 이하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범위 안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할 수 있다. ㉠ 소방위 : 소방위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의 15퍼센트 이내 ㉡ 소방장 이하 :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의 20퍼센트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