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틀림,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한다.
② 맞음,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임용령 제23조 제2항)
㉠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정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③ 틀림, 교육훈련과정의 졸업요건(전체 교육훈련성적 70점 이상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틀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등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