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② 맞음,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임용령 제23조 제2항)
㉠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하는 상위계급에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 정규의 소방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③ 맞음, 소방간부후보생이 소방위로 임용되기 전에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훈련기간(1년)은 시보임용기간에 포함하며, 소방위의 시보임용기간은 1년이므로 시보임용은 면제된다.
④ 틀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계급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이 면제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