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④ 틀림, 소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 1호에 의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 시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는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이다.(소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1호) 이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등은 전 재직기관에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