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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객관식) 23 무한 모의고사 9회21

소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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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 1호에 의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재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5년 소방교】
  • 직위가 없어져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재임용
  •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재임용
  • 장기요양으로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재임용
  • 의원면직한 소방공무원의 재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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