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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틀림, 임용은 공무원 신분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말하며 소방공무원법에서는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의 13개를 규정하고 있다. 징계의 종류에서 견책과 감봉은 임용의 개념에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