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① 맞음,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소방공무원법 제1조의2 제1호). 「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에서 소방공무원법령은 “전직”과 “겸임”을 제외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②,③ 맞음, 소방공무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④ 틀림,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중앙소방학교·중앙119구조본부·국립소방연구원·지방소방학교·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서·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시·도의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의 소방기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