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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틀림, 전직(轉職)은 소방공무원법상의 임용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방공무원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소방공무원법 제2조) 따라서 소방공무원법령의 임용에서는 「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용에서 전직과 겸임을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