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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객관식) 23 무한 모의고사 7회23

소준사
공무원승진 > 소방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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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甲은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에 이르렀고, 이에 A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甲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와 별도로 甲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소속기관에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
  • 甲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선택적으로 행사하여 불복할 수 있다.
  • 甲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면허취소처분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甲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징계처분 및 형벌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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