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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평정] 가점평정의 기준

작성자 : 소준사 작성일자 : 2018-04-04 15:04:17

조회수 2311

1. 가점평정의 근거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할 경우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1조 제1항 및 시행규칠 제15조의2.)

1) 자격증소지의 경우
2)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4) 도서·벽지 등 특수지 또는 격무·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2. 가점평정의 평정기준

1) 해당 계급에서 근무 · 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전산,외국어능력, 자격증, 학위취득 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가점의 경우 
승진임용예정계급에 포함하며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시점은 심사의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자, 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자로 본다.

3. 가점평정의 점수

※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한다. (점수초과 불가능.)



4.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공무원이 이 영 시행(2011.12.31) 전에 취득한 가점이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한다.

5.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자격증 가점평정 특례 : 전문능력성적으로 평정한 자격증도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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