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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평정] 특수지 근무경력 (2.0점 이내)

작성자 : 소준사 작성일자 : 2018-04-04 15:28:48

조회수 2254

격무 · 기피부서 및 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평정

: 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격무 · 기피부서 및 특수지에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가점평정을 한다.

① 격무 · 기피부서 근무경력의 가점

-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이 당해계급에서 격무 · 기피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날부터 1월마다 0.05점 이내에서 가점을 평정 할 수 있다.

- 임용권자는 격무 · 기피부서 근무경력 가점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평정대상 기관 · 부서 · 직무 등과 
  월별 평정점수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가점대상기간의 산정기준 및 기간계산

- 대상기간의 산정기준 : 휴직, 직위해체 및 징계처분기간은 가점 대상기간에서 제외
- 가산계산 :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총리령)」에 따라 
특수지의 해당 지역에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날부터  
1개월마다 <표> 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되, 그 가점은 1.0을 초과할 수 없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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