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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건의 내역이 있습니다.
중요도 지정
형법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형벌법규에 대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 약사법 제5조 제3항에서 면허증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는 약사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영업을 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된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약사자격이 있는 자에게 빌려주는 행위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에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해설
정답
해설 ㉠○:대판 2017.12.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대판 1997.6.13, 97도703
㉢○:대판 2017.12.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유추해석×(대판 2003.6.24, 2002도6829)
㉤○:대판 2017.2.16,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대판 2018.2.13, 2017도1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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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은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진정부작위범은 그 속성상 미수가 불가능하며, 형법도 진정부작위범의 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인 보증인적 지위(작위의무)는 신의칙이나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 부진정부작위범을 작위범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적 지위 외에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상응성)을 요하며, 이는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정답
해설 ㉠○:제16조
×:~불가능하나, 형법은 진정부작위범의 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퇴거불응죄(제322조), 집합명령위반죄(제149)].
○:대판 1996.9.6, 95도2551
×:~동가치성(상응성)을 요하나, 이를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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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9.4.9, 99도424).
×:통화위조의 실행의 착수×(대판 1966.12.6, 66도1317 ∴통화위조예비죄○)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판 2009.10.29, 2009도7150).
④○:대판 2006.9.14, 2004도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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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2줄)범죄로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방에게~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12.22, 87도1699).
×:형법총칙의 공범규정 적용× ⇨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대판 2009.6.23, 2009도544)
×:~공범으로 처벌×(대판 2004.10.28, 2004도3994)
:대판 2007.10.25, 2007도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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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5.
교사․방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정범의 강도예비행위를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방조자는 강도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 인터넷 카페의 대표 甲이 기자회견을 열어 A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갈행위를 하였는데, 위 카페의 회원 乙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지지의 의사로 공감을 표시하거나 甲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 주는 행위는 공갈죄의 방조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해설 ×:강도예비죄의 종범×(대판 1979.5.22, 79도552)
:대판 2013.9.12, 2012도2744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제34조 제2항).
:대판 2013.4.11, 2010도1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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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대판 2004.3.12, 2004도134).
② 대판 2003.5.13, 2003도1366
③ 대판 1971.4.20, 71도468
④ 대판 1987.10.13, 87도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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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수뢰죄○(대판 2014.3.27, 2013도11357)
②○:대판 2012.2.23, 2011도7282
×:증거인멸죄○, 직무유기죄×(대판 2006.10.19, 2005도3909 전원합의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교사범×(대판 2011.4.28, 2009도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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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8.
구성요건적 고의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과 아울러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하여야 한다.
㉡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를 한 다음 출장조사 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 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 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정답
해설
㉠ (×)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판 2007.12.27, 2006도3575).
㉡ (X)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판 2004.5.14, 2004도74).
㉢ (○) 대판 1991.5.10, 90도2601
㉣ (○) 대판 2001.1.5, 99도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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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 (X)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대판 2017.11.14, 2017도3449). [18 경찰승진] [판결이유] 구 정치자금법(2016.3.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대향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범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
② (○) 대판 2017.4.26, 2013도12592
③ (O) 대판 2003.3.28, 2002도7477
④ (O) 대판 1997.4.17, 96도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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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① (O) [1] 방조범의 경우 정범이 방조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편면적 방조도 가능하다. [2] 다만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편면적 방조(종범)에서도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74.5.28, 74도509).
② (X)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09.6.23, 2009도544 등).
③ (X)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대판 1998.5.21, 98도321 전원합의체 ; 동지대판 2011.5.13, 2011도2021).
④ (X)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12.22, 87도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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