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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1.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구제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②○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대결 1998.8.31. 98마1535)】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신청의 적식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③○1편 총론 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3절 집행에 관한 이의 2. 이의의 대상 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34)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16(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정한「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결 2008.12.29. 2008그205)】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의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126조(매각허가여부의 결정 선고)),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16조에 정한「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보증을 반환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④○4. 청구이의의 소 다. 이의원인의 제한(121)
[2]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7.6.19. 2017다204131)】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판력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개인회생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⑤○[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의 허용 여부(적극)(대판 1997.8.26. 97다4401)】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2. 집행문부여의 소 가. 의의 (2)(Ⅰ 288)】이 소는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문이 거부된 때에도 제기할 수 있고, 부여의 신청을 함이 없이 바로 본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경우(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에는 본소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 이 경우에는 일단 집행문부여기관에 대하여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다시 집행문을 신청하고 그것이 거절되면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소송절차 (2) 당사자적격(Ⅰ 290)】원고는 자기를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고자 하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그 상대방이 되는 채무자이다. 집행문부여기관은 피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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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답
해설 【해설】93(경매신청의 취하) 2항】
③○【매수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대결 1999.5.31. 99마468)138(재매각) 3항에서 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재매각명령의 취소와 함께 전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취지는, 재매각절차라는 것이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매각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93(경매신청의 취하) 2항이 규정하는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2] 임의경매절차 진행 도중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의 경매취하권자(대위변제자)(대결 2001.12.28. 2001마2094)
⑤○[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위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0.9.9. 2010다28031)】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168(소멸시효의 중단사유) 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민법 175(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에「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93(경매신청의 취하) 1항에「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한다.【정리@@】
②×다. 취하의 방식 (Ⅱ 704)】경매신청이 취하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16조(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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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3.
민사집행법 상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①○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4. 심리와 재판 마. 즉시항고 (2) 방법(신청 147)15(즉시항고)는「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것이므로「보전절차」에 관한 즉시항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즉시항고에 관한 15(즉시항고)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결 2008.2.29 2008마145)】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15조가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4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2. 이의의 대상 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Ⅰ 87)】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의 불복방법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2008.2.1. 2005다23889)】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16(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④○[1]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2016.9.28. 2016다205915)
⑤○【집행관이 현재 건축주 명의인이 채무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결 2014.6.3. 2013그336)
②×2절 즉시항고 4. 즉시항고의 제기방법(31)】결정·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이미 성립한 경우에, 그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2014마667).
【결정·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결[전] 2014.10.8. 2014마667)】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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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4.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19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해설】①○[2]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이 그 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2017.4.7. 2013다80627)
②○[1]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위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2017.4.7. 2013다80627)
③○1.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2) 이의사유(113)】이의사유로는 집행권원이 형식상 이유에서 무효인 경우(판결선고의 부재, 집행증서의 무효)(99그20) 등이 있다.
【집행증서상의 명의를 모용당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결 1999.6.23. 99그20)
④○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45조) 라. 소송절차(117)】조건성취·승계사실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1]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승계를 주장하는 채권자)(대판 2016.6.23. 2015다52190)
⑤×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4) 재판과 송달(114)】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인용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그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97마250)(94마2132) 이와 별도로 채권자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채무자는 집행문부여에 대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불복 방법(특별항고) 및 그 이의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의 조치(대결 1997.6.20. 97마250)】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16(집행에 관한 이의)의 집행에 관한 이의도 할 수 없고 15(즉시항고)의 즉시항고도 할 수 없어 결국 불복절차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449(특별항고) 소정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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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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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①○6. 매각대금의 지급 가. 대금지급기한 (3) 대금지급기한의 지정·통지(314)
11. 매각대금의 지급 가. 대금지급기한 (2)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Ⅱ 366)】채권자가 매수인으로서 차액지급(143조(특별한 지급방법) 2항)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따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고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되고, 또한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143조 1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대금을「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나, 채무인수의 경우 배당기일이 정해지지 않는 한 배당기일까지의 원리금을 미리 확정할 수 없어 인수하여야 할 채무의 액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결과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도 명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수하는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는 대금의 지급이 확실시된다는 점은 차액지급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채무인수신고를 한 경우에도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고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된다.
②○143(특별한 지급방법) 2항】[차액지급]
④○가. 대금지급기한 (3)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314)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예규 1636호)(개정 2017.1.20.)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142(대금의 지급) 1
규칙 78(대금지급기한)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1월 안
규칙 78

⑤○1433항】
③×6. 매각대금의 지급 나. 대금지급방법 (1) 통상의 지급방법(316)】매수인이 보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142조(대금의 지급)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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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6.
보전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2019 법무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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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①×9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1절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1. 처분금지가처분 마. 집행의 효력 (2)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범위 (나) 객관적 범위(Ⅳ 316)】임차권자의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자 임차권자가 가처분채권자로서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판례는 임차권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근저당권의 존속이 임차권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고, 가처분등기 후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임차권자는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청구를 인용한 본안판결에 기하여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자는 가처분 후 마쳐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84마7).
②×4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2.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나. 집행과 그 효력 (5)(Ⅳ 283)】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는 집행보전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채무자의 법률적 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비록 가압류채무자가 자기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였다 하여도 그 채권에 대한 현실적인 만족을 얻지 않는 이상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거나 그 밖에 소송 외에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무방하고 단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이다(88다카25038)(99다23888)(2001다59033).
[2] 채권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2002.4.26. 2001다59033)
④×2절 보전처분신청의 심리 2. 실질적 심리 가. 심리방식의 결정 (1)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Ⅳ 90)】보전처분신청 중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변론을 거치지 않고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다(280조(가압류명령) 1항)(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변론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만에 의하여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한다(민사소송법 134조(변론의 필요성) 2항). 실무상은 보전처분의 신속성과 기습성의 요구 때문에 통상 순전히 서면심리만으로 심문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 또는 피보전권리가 일정한 가액 이상인 경우에 채권자대면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예는 거의 없다.
2. 실질적 심리 가. 심리방식의 결정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가) 심문 또는 임의적 변론(Ⅳ 91)】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결과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되어 있다(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본문).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04조 단서).
⑤×3절 소명과 그 대용 1. 증명의 정도-소명(Ⅳ 99)】보전소송절차에서 사실인정은 증명 대신 소명에 의한다(279조(가압류신청) 2항)(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3. 소명사항(Ⅳ 102)(4) 관할,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법정대리인, 소송대리권 그 밖의 소송요건은 명문의 규정이 없고, 공익적 사항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며, 본래 소명에 친하지 아니하므로 보전소송에서도 증명의 대상이다. (5)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이나 취소소송에서도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279(가압류신청)를 준용하여야 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증은 소명으로 족하다(63다751).
③○6장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4절 집행취소의 효과(184)】집행취소의 결과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96다42307)(2000다32147)(2015마1383)
[1]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가처분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의 대항력(대판 2000.10.6. 2000다32147)
[1]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결 2017.10.19. 2015마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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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
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①○【[전단]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대판 2015.2.26. 2014다21649)[7]
③○【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그 소유명의가 새로운 명의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00.8.22. 2000다21987)[2]
④○[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대판[전] 1997.8.21. 95다28625)[9]】[다수의견]
나.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일반취득시효)의 요건 (1) 자주·평온·공연 점유 나)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352)】위 판례는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에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을 인정하고 그와 상치되는 판례를 폐기함으로써 종래의 혼선을 정리하였다.
⑤〇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대판[전] 1995.3.28 93다47745)[4]
②×【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으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판 1999.7.9. 98다29575)[1]】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 등기명의를 둔 채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이 이행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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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 법무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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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공유물분할의 소에서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 2015.7.23. 2014다88888)[1]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68다2425)로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게 하는 방법도 허용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공유자의 지분 한도 안에서는 공유물을 현물 또는 경매 분할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지,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분할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한 채 분할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②○272(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본문,단서】
③○[5][후단] 합유자가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지분을 포기한 합유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적극)(적극)(대판 1997.9.9. 96다16896)[1]
213(소유물 반환청구권) 본문】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일치 하지 않음@@】
④○【[전단]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판[전] 2007.4.19. 2004다60072)[6]】[다수의견]
⑤×【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10(계약갱신 요구 등) 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 여부(적극)(대판 2010.9.9. 2010다37905)[4]】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265(공유물의 관리, 보존)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10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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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9.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 법무사)
해설
정답
해설 ①○2. 지상권의 취득 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법정지상권 (2) 법정지설권이 인정되는 경우 나) 366(법정지상권)의 법정지상권 성림요건(414)】저당물(토지 또는 건물, 또는 토지 및 건물)이 경매(임의경매)된 경우, 아래 요건이 충족되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1)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쌍방 또는 일방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다.
(2)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2000다48517). 다만,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전]98다43601).
(3)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2002다9660)(98다4798).
(4)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3][전단] 366(법정지상권)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재건축 또는 신축된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01.3.13. 2000다48517)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을 그 후 개축·증축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③○[2]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대결 1995.12.11. 95마1262)】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366(법정지상권)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지 않음@@】
④○[1]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366(법정지상권)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대판[전] 2002.6.20. 2002다9660)[6]
⑤○【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락인이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대판 1985.2.26. 84다카1578)[1]】건물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 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2. 지상권의 취득 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법정지상권 (3) 법정지상권의 효력(419)】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은 경매시에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매각조건 아래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7(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에 의하여 건물의 취득과 함께 그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록 그 지상권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90다16214)(2011다13463).
②×[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366(법정지상권)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대판[전] 2003.12.18. 98다43601)】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상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 받는 것을 용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여 법정지상권의 가치만큼 감소된 토지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공동저당권자는 토지 및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상은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그로 인하여 토지의 교환가치에서 제외된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의 교환가치에서 되찾을 수 있어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건물이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 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위와 같이 당초 나대지로서의 토지의 교환가치 전체를 기대하여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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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020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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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판 2017.5.30. 2015다223411)】[3문 단서]
③○[1]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보증채무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대판 2014.3.13. 2013다205693)[1]
④○[1] 계약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 채무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 체결 당시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011.8.25. 2011다43778)[1]
⑤○가.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대판 1994.12.13. 93다951)[8]】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392(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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